제목 2016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(바우처) 안내 작성일 2016-10-07
    작성자 관리자 조회 3617

    □ 2016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  

    전담기관

    중소기업청

    주관기관

    (재)경북IT융합산업기술원

    사업개요

    주관기관(대학·연구기관 등)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

  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(대학·연구기관 등)이 보유한 시험·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

    지원규모

    187억원 (창업 770개사, 일반 600개사)

    지원내용

    R&D장비 이용료에 대해 60~70% 범위내 최대 3천만원까지

   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지원

    - 정부출연금 : 총 장비이용료의 60 ~ 70% 이내

    - 기업부담금 : 총 장비이용료의 30 ~ 40% 이상


    구 분

    활용기간 및 지원한도

    정부지원금

    기업부담금

    창업기업

    (업력 7년 이하)

    연중 수시활용(1회 60일이내)
    3천만원+추가 2천만원

    70% 이내

    (최대 3~5천만원)

    30% 이상

    (현금)

    일반기업

    (업력 7년 초과)

    연중 수시활용(1회 60일이내)
    3천만원+추가 2천만원

    60% 이내

    (최대 3~5천만원)

    40% 이상

    (현금)

    * 정부지원금 한도(최대 3천만원)를 모두 사용한 참여기업에서 추가지원 요청시 관리기관 승인하에 최대 2천만원 추가 지원

    바우처 구매

    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정부지원금(최대 3~5천만원)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산소진 시까지 구매 가능

    - 구매한 바우처를 모두 사용완료 후, 추가 필요시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및 구매 가능

    - 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용기간(최대 60일)내에 사용하지 않아 50%이상 바우처를 환불한 경우 사업기간 내에 재구매 불가*

    * 단,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구매 허용

    참여자격

    참여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    *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(업력 7년 이하)과 일반기업(업력 7년 초과)으로 구분

    참여기업 신청기간

    신청접수 : 2016년 1월 18일 ~ 12월 31일(예산 소진 시까지)

    신청방법

    종합관리시스템 : http://www.smtech.go.kr

    - 제출서류 : 공문, 지정기관 사업신청서, 장비제공 동의서 등

    □ 참여기업 사업절차

     - 첨부파일 2016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안내브로셔 참조

    □ 기타 문의사항

     - 연구장비기술팀 윤철진 연구원

     - TEL) 053-245-5043


    첨부파일 2016년_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_안내브로셔_2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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